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 관련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점검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컴플라이언스 기준 및 CP등급평가를 충족시키도록 법률 자문 제공, 준법 체계 구축∙수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포렌식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주요 내부거래,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내부절차 및 문건 관리에 대한 면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P등급평가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법제화(2023.5.)에 따라 내부 준법 체계의 운용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하여, 효과적인 CP운영 관리 및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사업구조,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검토를 위한 사전/사후 리뷰

  • 관련 임직원 인터뷰
  • 사업구조
  • 계약서, 품의서, 이메일 등 제반자료 리스크 분석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내부규정 제∙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설계, 운영 컨설팅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 조사대응 교육

  • 사전인터뷰 및 자료분석을 통해 고객의 리스크와 니즈에 최적화된 교육내용 구성
  • 모의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응 요령 교육


 

대표사례

  • 외국계 글로벌 전자 기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작성
  • H 그룹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준수 가이드라인 작성 및 준법교육
  • H 화학회사 건설하도급 관련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주요이슈 컨설팅 및 준법교육
  • H 제철 공정거래 준법교육
  • N사 개정 하도급법 관련 준법교육
  • 화학회사 간 M&A 관련 준법교육
  • S그룹 내부거래 사전점검 및 준법교육
  • H 그룹 신규편입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사전점검
  • 금융 지주회사 내부거래 사전점검
  • G 그룹 내부거래 사전점검
  • S 그룹 내부거래 사전점검
  • E 그룹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사전점검
  • 조선사 하도급 및 불법파견 사전점검
  • H, S, L 그룹 CP등급평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