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국내투자 형태에 따른 조세자문 및 설립자문 서비스를,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에게 해외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조세자문 서비스를,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고객들에게 고정사업장, 거주자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에 자문 및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게 이전가격 정책수립, BEPS 보고서 작성,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상호합의 절차(M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외국법인의 국내투자 관련 조세 자문 및 설립 자문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 관련 세무실사 및 인수구조 자문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 자문
  • 해외지주회사 설립, 해외투자 관련 조세 자문
  • 고정사업장, 거주자 관련 자문 및 세무조사 대응
  •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문 및 조사대응
  • 이전가격 정책수립 및 이전가격 관련 자문 및 세무조사 대응
  • BEPS 보고서 작성 및 자문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상호합의 절차(MAP) 자문

대표사례

  • 전력업체, 제과업체 등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법인세 원천징수 자문 및 쟁송 업무 수행
  • 다국적 기업, 개인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신고 관련 조사대응, 과태료 불복, 형사대응
  • 금융기관을 위한 한국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 간의 금융정보 교환 관련 기준 정리 관련 자문
  • 화장품 제조업체, 휴대폰 부품제조업체, 핸드백 제조업체 등 다국적 기업을 위한 금융거래, 무형자산거래, 재화거래, 용역거래에 관한 이전가격 및 시가 정책수립
  • 영양식품 제조업체, 화장품 제조업체 등 다국적 기업을 위한 BEPS 보고서 작성
  • 바이오 업체, 사진 제품 제조업체, 명품 수입 업체 등 다국적 기업을 위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및, 이전가격 조세불복 소송 수행
  • 다국적 기업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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