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인세 목적 이전가격과 관세 목적 이전가격은 그 근거법률 및 마련 목적이 달라 서로 조화를 이루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최근 다국적기업이 국세청에 제출한 BEPS를 관세청이 관세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은 상품거래 및 용역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 정책을 마련할 때 법인세 목적과 관세 목적에서 가장 Risk가 낮은 방법을 검토한 후 이전가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우는 기업의 입장에서 적법하고 안정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이전가격 자문 및 전략 수립

  • 관세청 ACVA(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컨설팅 대리
  • 관세목적 이전가격 정책 수립 자문
  • 이전가격 분야에 대한 관세 심사 대응


 

대표사례

이전가격 자문 및 전략 수립

  • 외국계 회사에 대한 ACVA 신청 및 승인 컨설팅
  • 외국계 회사에 대한 관세목적 이전가격 전략수립
  • 법인세 목적 및 관세목적 이전가격 전략 수립
  • 다수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효율적 관리방안 자문


이전가격 분야 관세심사대응

  • 다수의 수입주류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심사대응
  • 다수의 국내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이전가격 심사대응
  • 다수의 명품 및 소비재 수입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심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