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내외의 선도적인 콘텐츠 관련 업체들의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넓은 시야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음악, 영상, 미술,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및 분쟁 대리
  • 유튜브, OTT 등 다양한 플랫폼/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권리관계와 저작권료 징수방안 자문 및 분쟁 대리
  • 오픈소스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각종 라이선스 계약 자문 및 분쟁 대리
  • 업무상 저작물 및 위탁저작물 관련 권리관계와 내부정책 자문 및 분쟁 대리
  • 리메이크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관련 권리관계 자문 및 분쟁 대리
  • 데이터와 관련한 편집저작물 관련 권리관계 자문 및 분쟁 대리

대표사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다수의 웹하드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스튜디오드래곤의 유명 음악가가 제기한 드라마 삽입곡에 관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CJ ENM의 주요 IPTV 업체에 대한 복수셋탑 미징수 컨텐츠 사용료 사건
  • 국내 유명 지도제작업체의 표장 및 저작물 사용금지 사건
  • 스톰프뮤직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및 약정금청구소송 사건
  • 지상파 3사의 케이블TV 업체 등을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지상파재전송 사건
  • 일본 Wilson Learning의 국내 라이선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장 및 저작물 사용금지 사건
  • 월비통상의 일본 청바지 브랜드 에비수 관련 갈매기 문양 저작권침해청구 사건
  • CJ 및 Mnet의 소리바다를 상대로 한 음악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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