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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함에 있어 절차를 안내하고, 주요이슈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분석을 토대로 적시에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시에 사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한두차례 기일에 논의가 종결되는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법률과 형평에 반하는 제재를 받지 않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금융감독원의 검사 절차 및 검사 지적사항 소명 관련 자문
-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 제출 관련 자문
-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진술 관련 자문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견진술 관련 자문
대표사례
-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금융지주회사 검사 ∙ 제재 대응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5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관련 판매사 은행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자금세탁방지 관련 은행 검사 ∙ 제재 대응
- 주식 배당사고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검사 ∙ 제재 대응
-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 증권사 검사 ∙ 제재 대응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관련 증권사 검사 ∙ 제재 대응
-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관련 증권사 검사 ∙ 제재 대응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3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보험 모집 및 영업행위 등 관련 보험사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저축은행 금감원 부문검사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금융실명법 위반 등 저축은행 금감원 부문검사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펀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자산운용사 부문검사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부동산신탁사 부문검사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