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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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국가인권위, 국민연금 책임투자 정책에 ‘인권실사’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지난 4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에 인권 요소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고 내용의 핵심은 ① ESG 통합 전략에서 인권실사 이행 여부 등 절차 기반 인권실사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국내외 투자·위탁 운용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 ② 주주권 행사의 중점관리사안에 인권을 추가하고, 기업과의 대화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투자제한으로 연계할 것, ③ 책임투자 의사결정 구조에 인권·환경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등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자체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권고 내용을 수용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및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에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 상장사 전반에 걸쳐 인권실사 체계 구축, 공급망 인권 리스크 관리, 인권경영 정책 공시 등의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EU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국내 기업인권·환경 실사법 제정 논의 등과도 맞물려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권고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요약2. 권고 배경 및 주요 내용3. 핵심 권고 사항4. 기업 대응 방안 1. 권고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요약 [인권실사체계 강화 관련 기업 대응 과제]   2. 권고 배경 및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 권고 주요 내용(’26.4.13)]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1988년 설치된 국내 최대 연기금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리·운용을 관장하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실제 운용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투자대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는 「국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 및 제25조 제1항(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에서 인권이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직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대한민국헌법」, 「국민연금법」을 판단 기준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을 참고 기준으로 삼아 현행 제도의 미흡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2026년 2월 26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번 권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의 법적 성격을 보면, 「국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른 정책 권고로서 그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피권고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인권위도 향후 책임투자 정책에 인권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이 예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핵심 권고 사항 가.  ESG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에서 절차 기반 지표로 전환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ESG 평가를 통해 상장사를 6등급(AA~D)으로 분류하고, 하위 등급 기업에 대해 추가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ESG 통합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평가지표 61개 중 인권 관련 항목은 '가족 친화 문화', '여성·장애인 고용',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결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지표로는 기업이 인권 위험을 사전에 식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요구하는 '절차 기반 지표'란, 국제기준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업의 인권보호체계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승인 인권정책(UNGP 원칙 16), 인권실사 프로세스(UNGP 원칙 17~21), 고충처리 메커니즘(UNGP 원칙 29), 부정적 영향의 시정·구제 절차(GRI 2-25)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U CSDDD(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인권 규제 트렌드를 고려하면, 국민연금공단의 평가체계도 이에 맞춰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판단입니다. 또한, 현행 ESG 평가는 국내 주식·채권 직접운용(약 106조 원, 책임투자 중 15%)에만 적용되고 위탁운용과 해외 직접·위탁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금융투자 규모 1,212조 원 중 709조 원(58.5%)이 책임투자로 분류되지만, 정작 국민연금공단 자체 ESG 평가가 적용되는 비율은 책임투자 규모 대비 15%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적용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위탁 운용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인권 강화 ESG 통합 전략이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주주권 행사 확대 및 투자제한 전략과 연계 주주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전에 선정한 주요 리스크 항목인 '중점관리사안'이고, 다른 하나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두 경우 모두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유도합니다. 2023년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이 중점관리사안에 새로 추가되었으나, 공급망 내 강제노동이나 차별, 해외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등 보다 광범위한 인권 리스크는 어느 쪽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에 이 점을 지적하면서,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선정 시에도 인권 리스크를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100여 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 대화의 양적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관련 인력·예산 확충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기업과의 대화'와 '투자제한'의 연계입니다. 현행 투자제한 전략은 석탄 채굴·발전이라는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며, 5년간 비공개 대화 후 해외자산은 2025년부터, 국내자산은 2030년부터 시행하는 구조여서 기업과의 대화와 투자제한이 상호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기업과의 대화를 하였음에도 인권침해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산업을 불문하고 투자제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대화 기간 및 유예 기간도 재검토하여 시의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  책임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 보강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그 산하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실무적 검토를 담당합니다. 이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주주권 행사와 투자제한 등 책임투자의 핵심 사안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제1호는 이러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권이나 환경 분야의 전문가는 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책임투자의 핵심이 ESG 요소의 반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S)' 영역의 핵심인 인권과 '환경(E)' 분야의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의 '관계 전문가' 정의에 인권·환경 분야를 명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가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및 각 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기업 대응 방안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앞서 언급한대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권고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공언한 점,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에 ESG 요소 반영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SG 평가지표 개편,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항목 추가 등은 기존 제도 내에서 비교적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번 권고의 방향은 글로벌 인권 규제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EU CSDDD는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있고, UNGP·OECD 가이드라인은 인권실사를 국제적 행동 기준으로 확립하였습니다. 국제 규제 환경 자체가 기업의 인권실사 체계를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권경영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공표하고, 인권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 보고 체계와 전담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실사(HRDD) 체계를 설계·운영해야 합니다. 본사·종속기업·공급망을 포괄하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위험 공급망에 대한 협력사 행동규범 수립과 모니터링이 우선 과제이며, EU CSDDD 적용 기업이라면 동 지침과 통합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투자 활동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사의 ESG 등급과 인권 관련 평가 항목을 사전 점검하고, '중점관리사안' 선정 가능성을 분석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평가지표 개정 동향 모니터링과 '기업과의 대화'에 대비한 내부 대응 프로토콜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규제에 대한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권고, ESG 공시 로드맵, EU CSDDD 역외적용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권실사 데이터와 공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제 간 Gap 분석을 통해 중복 대응을 방지해야 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 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는 통합 자문 조직으로서, 기업의 인권경영 정책 수립, 인권실사(HRDD) 체계 설계, 공급망 실사 대응, 지속가능경영 공시(GRI·IFRS S1/S2·국내 ESG 공시), EU CSDDD 등 해외 규제 대응,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대응 자문, 중점관리사안·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법률 검토, 투자제한 리스크 평가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실무적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추가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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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대표 징계 최종 취소

대법원은 2026. 4. 9.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A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A사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1심·2심·대법원 3심 전부에서 처분취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금융회사 CEO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제재의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규제당국의 제재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법무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사안2. 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1. 사안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A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① 리스크 높은 상품의 출시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② 펀드 TRS 거래에 있어서 내부통제기능의 실효성 부재, ③ TRS 담보수취 관련 준수 확인 절차∙방법 미마련, ④ TRS 불건전 거래 사전∙사후 확인 절차 미마련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각 사유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제35조 제1항(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의 내규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미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은 A사의 내규가 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TRS 거래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③ TRS 담보수취 관련 준수 확인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나아가 TRS 불건전 거래 사전∙사후 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CEO에게 부과한 직무정지 처분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모두에서 취소시킨 사례로서, 향후 금융규제 대응 실무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①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구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자동 귀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② 강화된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서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2024년 이후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책무구조도'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하에서도 이번 판결이 제시한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명확한 구별',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의 합리적 해석', '일반적 금융기관의 예견가능성 한계 존중' 등의 법리는 중요하게 감안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작성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본 사건에서 1심 단계에서부터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체계적 해석, 회사 내부규정의 면밀한 분석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구별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3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유사한 쟁점을 가진 타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금융그룹 및 송무그룹(행정소송팀)은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금융분야 내부통제 자문, 금융당국 제재 처분 대응, 행정소송 등에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금융그룹,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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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계가 흔들린다: 근로자 추정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가 던지는 기업 리스크

2025년 12월, 플랫폼 배달기사∙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던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일법 패키지’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되며, 이 법들이 시행되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두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1. 추진 배경2.「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3. 근로자 추정제의 주요 내용4.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1. 추진 배경 최근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성장 등으로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06년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 단일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파편적인 법률·제도 개선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경제사회적 변화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김태선 의원안)」은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8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이를 위한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업자가 위 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 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추정제의 주요 내용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설령 위탁계약서 등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인력의 노무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기존 판례가 정립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의 추정은 임금·퇴직금 청구, 부당해고 다툼 등 민사상 노동분쟁에 적용될 예정이며, 형사 절차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입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자료요청 권한이 기존보다 강화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이번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실효성 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입법 추진 과정, 세부적인 제도 마련 등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패키지 입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히 플랫폼, IT, 콘텐츠, 교육, 물류 등 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업종의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계약 구조 및 운영 실태 점검 현재 운영 중인 위탁·용역·프리랜서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실제 운영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지시 방식, 업무 시간·장소에 대한 통제 여부, 보수 산정 구조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증거 관리 체계 구축 근로자성 분쟁에 대비하여,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의무 이행 체계 정비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서면 계약서 교부 절차를 정비하고, 성희롱·괴롭힘 예방 체계를 구축하며, 노동위원회 분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이번 입법은 새로운 고용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정한 노무 제공 환경을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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