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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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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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S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S전자, L디스플레이, S보증보험 사건과 함께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S사 판결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매년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2. 대법원의 판단 기준3. S전자 사건 등 최근 경영성과급 판례와의 비교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사안의 개요 S사는 1999년부터 노동조합과 연도별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합의하여 왔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연도에 따라 명칭이 달라져 왔으나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 ‘이익분배금(PS, Profit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된 경영성과 항목, 지급률, 지급조건 등은 연도별 노사합의마다 차이가 있었고, 2001년, 2009년에는 노동조합과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의 변동 범위는 기준금액 대비 연간 60%~1,200%(연봉 대비 약 3%~60%)였으며, 그 중 생산량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반기별 0%~100%(연봉 대비 약 0%~5%),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연간 0%~1,000%(연봉 대비 약 0%~50%)입니다. 2016. 2.경에 퇴사한 생산직 근로자, 기술사무직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S사를 상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S전자 사건 등 최근 경영성과급 판례와의 비교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S전자, L디스플레이, S보증보험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S사 판결과 이전 판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S사의 경영성과급 판결은 2026년 1월에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과 함께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하면,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 실제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 재무성과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적 조건인지 아니면 지급이 예정된 금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한지, ▲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경영성과급 제도의 법적 성격을 재검토하여, 경영성과급 제도에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경영성과급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없는지를 선행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 두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사 · 노동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5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등 제도 도입 후 25년이 지나면서 신종 자금세탁 수법과 자금세탁 범죄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해진 점 및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를 위해 기존 AML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①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 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② 자금세탁 리스크의 일선 대응 주체인 금융업권의 AML 역량 강화, ③ 국제기준에 대한 정합성 제고 등 현안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트래블룰 전면 확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AML 규율 도입, 금융회사 AML 보고책임자의 임원화 및 AML 제도이행평가 의무화, 법인 실제소유자정보(DB) 구축 등은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무·시스템·지배구조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변화로 평가됩니다.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가.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다.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라.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 시사점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가.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마약·불법도박·조세포탈·사이버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와 초국가 조직범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사후 환수’에서 범죄 수익의 ‘초기 단계 차단’으로의 제도 전환을 추진합니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대상)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 관련 범죄의심계좌에 대하여, 법원 결정 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 요청 등을 근거로 신속하게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에 ‘국제 범죄조직’이 포함됩니다.  (3) FIU의 자금세탁 심사분석 기능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략분석팀의 상설화, AI 기반 분석 시스템 및 가상자산 분석 도구(체이널리시스) 도입, 교육 강화를 통하여 STR 분석의 속도·정밀도를 제고하는 한편,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초국가적 조직범죄 관련 FATF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가상자산 시장 확대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제 체계를 더욱 정밀화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소액 거래까지 확대되며, 송신 거래소뿐 아니라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지갑 및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거래금액 제한·강화된 EDD·STR 의무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AML 규율 체계가 도입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른 강화된 관리조치가 요구됩니다. 나아가 발행 단계에서 동결 또는 소각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제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1) 특정금융정보법상 AML ‘보고책임자’를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AML 위반 시 책임이 실무자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경영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된 AML 업무지침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AML 제도이행평가」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3) AML 검사·제재 체계 역시 위험기반 감독 원칙에 따라, 고위험 기관에 대해 검사가 집중되도록 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 도입을 통한 신속한 종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028년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며, 글로벌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유령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DB를 마련하고, 향후 법인·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이 열람·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점차 확대될 방침입니다.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2028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구성하고, FATF 상호평가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며, 가상자산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이번 업무 수행계획은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보고의무 강화’ 단계를 넘어, 금융·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은 감독당국의 개입 시점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제도적 변화로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 모니터링 정확도, STR 판단기준, 내부 승인절차, 고객 대응 프로세스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는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체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인 금융회사는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금융회사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AML 보고책임자의 임원화가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책임이 실무자 중심에서 경영진 수준으로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사회 및 경영진 차원의 AML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이행평가 의무화는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 대한 감독이 상시적·사전적 점검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전반을 경영진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편, AML 관련 위험기반 검사 강화는 향후 감독·검사가 형식적 규정 준수 여부보다는 실제 위험관리 체계의 효과성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은 고객확인 절차의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회사 간 정보 활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도입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신탁·법률·회계 등 전문직과 연계된 거래에서 금융회사와 외부 전문기관 간 책임 분담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회사 등은 이번 정책 방향을 단순한 규제 강화로 보기보다는 AML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 위험평가, 경영진 책임 구조,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 센터는, 금융당국에서 AML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여 감독 실무 등에 정통한 금융당국 출신 인력,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 컨설팅 관련 탁월한 실적을 보유한 컨설팅 인력, AML 법규 및 실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ML 센터는 AML 법규준수, 업무 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검사 및 제재 대응 등 AML 전분야에 걸쳐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SO 선임한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하여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청이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이번 판결은 CSO 선임 및 권한 위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기업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개요2.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건 개요 원청 A사는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설비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청 근로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사고 당시 회사에 CSO를 선임해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CSO가 전결하도록 하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CSO가 선임되어 있고, 해당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총괄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을 대표이사가 직접 행사했다면, 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CS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두는 구조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CSO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임원급으로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에 해당하므로, CSO만을 처벌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역시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해야만 가능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청이 CSO에게 안전보건 전결권을 부여했고, 관련 의무도 이행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CSO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고, 하청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전결권을 부여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단일 판결에 그친 만큼, 이와 같은 법리가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지는 추가 판결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CSO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직함이나 권한 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안전 관련 의사결정이 CS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고·승인·결재 절차가 실질적으로 CSO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 서는 CSO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CSO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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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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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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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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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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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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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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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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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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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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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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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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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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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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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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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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