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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한계기업에 이르는 경우에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를 위해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현가변제율보다 주주의 권리감축 후 지분율을 낮게 정하는 것이 회생 실무인바, 기존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를 거친 후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위 실무 관행을 탈피하여,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배경
2. 종합적 고려법의 시범 적용
3. 시사점
1. 배경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즉,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일반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그 외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이른바 “공정∙형평의 원칙”).
특히,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에 관하여, 기존 회생법원 실무는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의 정도를 비교하여, (i) 감자,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 지분율과 (ii)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의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게 정해지면 공정∙ 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았습니다(이른바 “상대적 지분비율법”).
쉽게 말해, 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를 경우, 예컨대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율이 10%로 정해졌다면, 기존 주주가 회생 후에 가지는 지분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통해 쉽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점이 있으나, “주식”과 “채권”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창업자인 대주주의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 등이 영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회생을 거치면 지분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사실상 회사 운영이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동기를 잃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2. 종합적 고려법의 시범 적용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 2. 광고∙마케팅업을 영위하는 A기업에 대해 “회생 이후에도 기존 경영자가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A기업의 대표자는 발행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전 회생절차 실무관행(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르면, 위 대표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지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여 지배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A기업의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받아 가결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그대로 인가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운영해 온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당해 기업가의 책임경영 없이는 소규모 기업이 회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존 실무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대안으로 이른바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A기업은 회생계획상 1차년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을 전부 변제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A기업에 대해 2025. 3.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 이후에도,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셔틀콕 제조업체 B기업의 회생절차에서도 “종합적 고려법”에 따라 1인 주주의 경영권이 회생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3. 시사점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상반기 위 2건의 회생계획 인가 사례는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 상실의 우려 없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재건절차에 제5절 소규모 기업 회생편(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을 신설하여, 소규모 기업 경영자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회생법원도 이 같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우선 소기업(연 매출 120억원 이하. 단, 14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 논의 중)에 대해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기준 등은 사례의 축적 등을 통해 추후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 고려법에 따른 회생절차 사례가 축적될 경우,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의 재기 도모 사례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 역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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