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3.03.15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이하 ‘SM’)는 2023.2.7. 카카오에게 제3자배정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 및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러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영향력을 변동시키기 위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발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SM을 둘러싸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및 카카오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내비쳐지면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가처분 신청에서,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특히 SM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SM 전체 지분의 9.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을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이유가 없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3. 3.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SM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M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ž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법 및 SM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행될 신주 및 전환사채로 인하여 기존 주주가 SM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화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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