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他병원오진 믿고 수술한 병원, 책임 없다

  • 최근업무사례
  • 2012.02.06

원고는 39세의 여자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결과 유방암으로 확진되어 그 조직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는바,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의 진단결과를 신뢰하고 암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는 없이 유방의 절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유방초음파 등의 검사만 한 후, 오른쪽 유방의 1/4 부분을 절제하였습니다. 그 후 절제한 조직에 대한 종양조직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던바, 사실은 원고는 암이 아니었음에도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 당시 임상병리실에서 실제로 암인 다른 환자와 원고의 조직이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세브란스 병원과 추가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서울대학교병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은 잘못이 있으나, 세브란스병원의 진단결과를 그대로 믿고 수술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조직검사를 하거나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조직검사했던 파라핀블록을 대출받아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재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급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3차 의료기관 사이에 상대방 진단결과를 신뢰하여도 좋은지, 즉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는바, 위 대법원 판결은 서울대학교병원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과정에서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재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사실상 3차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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