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서울보증보험 외 13인을 대리하여 삼성 계열사 등을 상대로 4조 7,000억 여원의 약정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수행

  • 최근업무사례
  • 2015.04.13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은 19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자 2조 4,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과 이건희 회장, 삼성 계열사 등 삼성 사이에 1999. 8. 24.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의 내용은 이건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증여하고, 삼성계열사가 2000. 12. 31.까지 그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2조 4,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2000. 12. 31.까지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 최종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삼성은 주식처분대금(2조 4,500억 원, 2010. 5. 7. 삼성생명 상장에 따라 구주매출방식으로 지급함), 위약금(6,244억 원)을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05년 소제기한 때로부터 10년째 이어지다가 2015. 1. 29.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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