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유명 TV 광고 관련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9.07.17
유명 치킨 광고의 초기 기획 업무만을 수행했던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계약이 종료하자, 해당 치킨 TV 광고의 콘티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을 주장하면서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상대로 TV 광고 및 네이밍 사용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우는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는 상대방이 문제삼던 해당 TV 광고와 네이밍을 이미 상당 기간 사용하였기에 만약 상대방의 위와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영업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광고대행사는 광고대행계약이 종료하기까지 자신이 수행한 용역결과물의 정당한 대가만을 청구하는데 그쳐야 하는 것이지, 해당 용역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5월 24일 광고대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