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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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미국 저작권청, 생성형 AI 훈련을 위한 저작물 이용 보고서 발표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개발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2025년 5월 미국 저작권청이 발표한 생성형 AI 훈련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들의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수집부터 AI 모델 배포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이슈와 라이선스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AI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쟁점, 공정이용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은 국내 기업이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 보고서 발표 배경2. AI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쟁점3. 공정이용 판단 기준4. 시사점  1. 보고서 발표 배경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제기되는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 개발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전세계 입법자들은 AI 훈련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AI 개발자들이 수백만 또는 수십억 개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을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기존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AI 업계는 훈련용 저작물 라이선싱 의무화가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의 AI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창작자들은 무허가 이용이 창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보고서는 AI 개발자와 저작권자 간의 첨예한 대립을 균형있게 다루며 라이선스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AI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쟁점 AI 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큐레이션 단계에서는 웹 스크래핑을 통한 저작물의 다운로드, 저장매체 간 전송, 포맷 변환 등의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적 사이트나 무단 접근을 통한 데이터 수집 시에는 추가적인 법적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모델 훈련 단계에서는 훈련 데이터의 고성능 저장소 복사 및 배치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며, AI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기억하여 가중치에 저장하는 경우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델이 특정 프롬프트에 대해 훈련 예시와 거의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다면, 그 표현이 외부에서 프롬프트나 다른 입력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가중치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색증강생성(RAG)과 출력 단계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검색하여 응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이루어지며, AI가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생성형 AI가 영화의 정지 이미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 뉴스 기사의 텍스트와 거의 동일한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러한 출력들은 복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원작을 각색하는 정도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이용 판단 기준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이용(Fair Use) 법리를 핵심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4가지 요소별 분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 이용의 목적과 성격(변형성 및 상업성) 이용의 목적과 성격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입니다. 단순히 원작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갖는 이용인지가 관건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대규모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대체로 변형적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언어의 『빅 슬립』 소설로 훈련된 언어모델이 이메일 번역, 문법 교정, 20세기 문학 질문 답변 등을 수행하는 것은 원작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변형적 이용입니다. 하지만 변형성의 정도는 모델의 기능과 배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나 분석 목적, 또는 비대체적 업무를 위한 폐쇄형 시스템에서의 이용은 변형성이 높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훈련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적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모델은 변형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특정 애니메이션 시리즈 이미지로 훈련되어 해당 캐릭터를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처럼, 원작과 경쟁하는 표현적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는 변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상업성 측면에서는 단순히 영리기업이 개발했다고 해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업적 이익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연구 논문 발표나 오픈소스 모델 배포처럼 직접적 수익화와 거리가 먼 경우는 상업성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 접근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나. 저작물의 성격(창작성) 소설, 영화, 음악 등 창작적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공정이용에 불리하고, 컴퓨터 코드나 학술 논문 같은 사실적·기능적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생성형 AI 모델은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로 훈련되므로, 실제로는 훈련에 사용된 구체적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 요소는 전체 공정이용 판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평가됩니다. 다.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AI 훈련은 일반적으로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므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측면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변형적 목적이 있다면 전체 이용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글북스 사건에서 도서 전체를 스캔한 것이 검색 기능 구현에 필요했듯이, AI 훈련에서도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중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AI 모델 결과물은 훈련 데이터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으며, 개발자들이 저작권 침해 결과물 생성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글북스가 요약정보만 제한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AI 시스템도 효과적인 제한 조치를 통해 원작 대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는 공정이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AI 맥락에서 특히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단순한 직접적 대체를 넘어서 시장 희석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 시장 대체는 AI 모델이 훈련 데이터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여 원작 구매를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 희석 효과입니다. AI가 생성한 수천 편의 로맨스 소설이 시장에 나오면, 훈련에 사용된 인간 작가의 로맨스 소설 판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일 모방을 통한 경쟁도 문제가 됩니다. AI 시스템이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하도록 프롬프트될 수 있다면, 해당 작가는 자신의 작품으로 훈련된 AI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라이선싱 시장의 존재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미 음악, 이미지, 뉴스 등 여러 분야에서 AI 훈련용 라이선싱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고품질 데이터에 대해 상당한 라이선싱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기능한다는 증거입니다. 라이선싱이 가능한 영역에서의 저작물 무허가 이용은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되는 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시사점 이번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은 위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AI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접근 방법을 철저히 검토하고, 훈련 데이터의 기억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출력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품질 라이선스 데이터 확보를 통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AI 서비스에서 무허가 저작물 사용 시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낮으며, 해적 사이트나 무단 접근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명백한 법적 위험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출력물이 원본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 직접적인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AI 프로젝트 진행 시 저작권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를 구성함에 있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인정하는 공정이용 법리를 고려하되, 미국 저작권청이 제시한 공정이용 4요소별 판단 기준을 국내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국의 저작권법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AI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규제 동향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정이용 법리를 통한 균형점 모색에 나선 만큼, 국내에서도 AI 발전과 창작자 보호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 산업계 전체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센터
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5월 13일부터 국내외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 37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구독경제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적 진단(Market Study)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 조사 배경 및 목적2. 조사 대상 및 범위3. 주요 조사 항목4. 시사점  1. 조사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에 힘입어 글로벌 구독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25년 5월 13일부터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건 조사와는 달리 시장 및 소비자 환경 전체를 파악하는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다양한 구독서비스 영역에서 거래과정 중 불투명한 정보제공, 추가요금 정책, 철회 및 해지 절차의 불합리성 등 소비자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조사대상과 항목을 선정하여 시장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2. 조사 대상 및 범위 이번 실태조사는 총 37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를 포괄합니다: • 영상·음원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 전자책 서비스: 교보문고 sam, 밀리의서재 등• 생성형 AI 서비스: ChatGPT, Gemini 등• 클라우드·문서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Google 드라이브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 현대자동차, 테슬라, BMW 등• 각종 멤버십 서비스: 다양한 업종의 멤버십 프로그램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집된 정보는 시장연구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됩니다. 3. 주요 조사 항목 공정위는 구독서비스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음 4개 영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 사업 일반현황•서비스 운영 현황 및 시장 점유율•요금 체계 및 가격 정책 나. 고객센터 운영•고객 상담 체계 및 응답률•분쟁 해결 절차 및 처리 현황 다. 계약 체결 및 갱신시 정보 제공•약관 및 이용조건 고지 방식•자동갱신 정책 및 사전 안내 체계•요금 변경시 통지 절차 라. 청약철회 및 해지정책•해지 절차의 복잡성 및 접근성•위약금 및 환불 정책•해지 방해 요소 존재 여부 4. 시사점 이번 공정위의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는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구독경제에 대한 첫 번째 종합적 진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 기업 관점에서의 대응 필요사항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자사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거래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선제적 개선이 권장됩니다: • 투명한 정보 제공: 요금 체계, 자동갱신 조건, 해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 합리적 해지 정책: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지 채널 구축 및 불합리한 해지 방해 요소 제거• 고객 서비스 개선: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객 상담 체계 구축 나. 정책적 함의조사 결과는 2025년 연말 발간 예정인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에 반영되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AI, 클라우드, 커넥티드카 등 신규 산업분야에서의 법적 쟁점과 소비자 보호정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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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2024. 7. 3. 시행)*에 따른 가맹계약 변경 실태를 점검(2025. 2. ~ 3.)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이번 점검 결과, 조사 대상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계약에 구입강제품목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고, 전체 가맹점 중 78.9%가 변경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미변경 가맹계약에 대한 자진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2. 합리적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1.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1) 점검 대상이번 점검은 15개 업종, 72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치킨, 피자, 한식 등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검토하였습니다. 2) 주요 점검 결과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하였다고 응답한 데 반해, 3백 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70% 이상 계약변경 가맹본부 현황(가맹점 규모별) >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습니다. <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 가맹점 수) / (업종별 전체 가맹점 수)  3) 미변경 가맹계약에 대한 자진시정 기회 부여공정위는 아직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계약 변경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합리적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가맹본부는 (i)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ii) 또한, 계약 변경 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변경 내용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ii) 필요할 경우 가맹점주 대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가맹사업 특히 구입강제품목이 문제된 사건에서 (i) P치킨 가맹의 경우 과징금 미부과, (ii) B 유통 가맹의 경우에는 무혐의” 등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i)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 (ii) 공정위 조사 대응, (iii) 행정소송, (iv) 형사소송, (v) 민사소송  등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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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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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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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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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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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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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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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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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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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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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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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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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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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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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ALB IP Rankings 2018-2024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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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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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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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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