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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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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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트럼프2기 이민 단속 강화와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 조지아주 사례 분석

지난 2025년 9월 4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의 고용 관행과 단기 방문비자 부정사용을 포함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합동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약 475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으며, 단속 대상에는 공장 건설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Contractor·Subcontractor)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일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B-1/B-2 비자 등을 통해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허용된 체류 목적을 넘어서는 노동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비자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고도화를 통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비자 위반 행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개관2. 기업의 비자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강화 방안3.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비자 위반 행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개관 ·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체류 자격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구금 및 추방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INA §237(a)(1)(C)(i)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B-1 비자 및 ESTA 규정  - 미국 국무부 Foreign Affairs Manual의 9 FAM 402.2 규정(B-1 비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B-1 비자는 원칙적으로 단기 상용 목적(예: 계약 협상, 회의 참석, 컨퍼런스 참가, 독립 연구 등)의 입국 및 활동만을 허용합니다. 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에서 고용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건설·시공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해외 본사의 기술자가 미국 내 현장에서 자사 제품의 설치 과정을 감독하거나 현지 직원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비생산적인 범위에서 미국 내 고용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제한된 조건 하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ESTA)는 미국 이민법(INA) § 217(8 U.S.C. § 1187)에 근거하여 90일 이내의 관광 또는 상용 목적만을 허용하며, 일체의 고용 및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미국 이민법(INA) § 237(a)(1)(C)(i)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INA) § 212(a)(9)(B)에 따르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되 1년 미만일 경우 출국 후 3년간, 1년 이상일 경우 출국 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이민법(INA) § 275에 따라 불법 입국이나 허위 진술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형사 처벌은 최초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 재범 시 최대 2년의 징역, 그리고 사기적 목적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 및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또는 강화 방안 ·  사내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비자 종류 별로 허용되는 활동 및 금지 업무 및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고, 출장자의 사전 준비 사항, 입국 심사 대응 요령(세컨더리 심사 포함), 출장 중 유의사항, 체포·구금 시 행동 요령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 방안,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필요 시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정비하여 임직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I-94 확인 및 기록 관리 체계:  I-94는 미국 입국 시 출입국 기록 증명서입니다. 입국 시 받은 I-94 기록에는 자신의 비자 신분과 체류 가능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출장자는 미국 입국 직후 반드시 I-94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94는 체류 자격(Class of Admission)과 체류 만료일(Admit Until Date)이 명시된 공식 출입국 기록으로서, 입국자의 체류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CBP I-94 웹사이트에서 조회·출력 후 사내 기록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9. FAM 402.2 부합성 검토:  기업이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 관련한 사내 규정은 미국 국무부 9 FAM 402.2(B-1 비자 가이드라인)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과 출장자들 모두 B-1 비자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국 현지 법인은 출장자의 입국 목적·기간·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청 레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협력사 관리 체계 강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협력사 및 하청업체 인력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비자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을 포함한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일선 기업들로서는 당면한 리스크에 대한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비자 선정과 체류 목적 준수 필요성-B-1이나 ESTA와 같은 단기 체류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노동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방문’의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미국 내에서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 또는 현지 고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의 과정에서 장비 설치나 교육 등 특정 활동이나 미국 내 고용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생산적인 활동은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노무의 제공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출장 목적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고, 해당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 기조에 따라 미국 당국의 감독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출장자의 비자 종류, 허용·금지 업무, 입국 심사 대응 요령, 현지 체류 중 준수사항 등을 망라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사업 개시 이전부터 체계적인 비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모든 출장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컴플라이언스팀의 모니터링 하에 관리·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미국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차원의 비자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번 사례는 기업의 직접 고용 인력뿐 아니라 협력사 및 하청업체 인력에 대해서도 미국 이민법 위반 리스크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사 내부의 비자 관리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와의 계약 시 비자 및 취업 자격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연대 책임이나 평판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 시 파급효과의 심각성-개인 차원에서는 구금, 추방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외에도, 향후 입국 제한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현지 파트너 및 투자자들 관계에서의 신뢰 훼손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기업의 대외 신인도와 장기적 사업 전략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사내 준법통제 강화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성-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비이민 비자 심사 기준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주재원이나 단기 출장자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기업 차원에서도 인력 배치, 운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중인 H-1B비자 수수료 인상 논의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력 활용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인력 파견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내 인사, 법무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출장 및 파견 관리 체계, 내부 규정, 사전 검토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 준법통제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비자 심사 지연, 입국 거부, 제재,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국 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및 분쟁 등과 관련된 전 영역에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 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뉴스레터에서 다룬 비자·이민법 및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같이, 해외 진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기업자문 그룹은 고객의 상황과 각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자문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법제 컨설팅, ESG, 개인정보/보안 등 기업 운영 전반의 핵심 과제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기업회생, 경영권 분쟁, 외국인 투자 및 M&A와 같이 복잡하고도 특수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관리하고, 고객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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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 선제적 예방 및 전략적 투자 정책 변경에 따른 기업의 대응 -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9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을 강조하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정보보호 패러다임을 ‘최소한의 법규 준수’에서 ‘선제적 예방 및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강화되고,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었습니다.1. 배경2.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3. 실무 영향 및 대응 전략4. 시사점 1. 배경 정부 정책 측면에서 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보호 수준 강화 유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정보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 역시,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서도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법상 국고에 귀속되어,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하였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대응 방식은 AI 기술 고도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 양측의 현황과 배경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강화 방안은 국민 신뢰를 받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조성이라는 목표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전 분야에 사전 예방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전략적 투자 및 기본적 책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목표로 100만 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선제적 제도 개선, ②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③ 엄정한 처분 및 권리구제 실질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개선과제는 2025년 말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격표면관리 강화와 암호화 확대, 투자 기준 설정, CEO/CPO 책임 강화, 민간 PIA 활성화 등은 2026년 상반기까지 그 완료를 목표로 하며, 다크웹 모니터링 및 ISMS P 의무화와 피해구제·권리보호 제도 구축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가. 선제적 제도 개선 자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정기적 모의해킹 의무화 및 ISMS-P 인증 획득 후에도 중대결함 발견시 인증을 취소하는 사후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인식되기 위해 CEO를 개인정보 위험관리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하고 전담 인력 추가 배치, 예산 확보 개인정보 처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다. 처분 강화 및 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규제기관에서는 조사/처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피해 구제 방안과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구제 기반을 강화하는데 노력합니다.   3. 실무 영향 및 대응 전략 가. 법적/정책적 실무 영향 이번 강화 방안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차원에서 경영 전략 (Management)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CEO에게 최종 책임을 부여하고 CPO의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경영 주요 위험관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를 개인정보 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라는 기준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선제적 투자 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용-효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확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각종 업무 솔루션 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수탁사의 보안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에 관련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안심설계(PbD) 인증’을 받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 대응 전략 이번 방안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최소규범(Rule-based)에서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으로 전환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같이합니다. 기업의 자율적 보호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원칙 중심 규율 체계’로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기업들은 이하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1) 리스크 평가 및 내부통제 시스템 재점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전사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갭(Gap)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연 1회 의무화된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을 정례화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SIEM2) 또는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2)예산·조직 구조의 전략적 조정: CPO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자임을 고려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거버넌스 체계 정비: CEO의 최종 책임과 CPO의 권한을 명시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므로 임면 절차 및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공급망 관리 강화 및 계약 재검토: 주요 수탁사와 솔루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재평가하고, 보안 요구사항 및 사고 시 책임 분담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4. 시사점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국내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처벌’에서 ‘예방’으로, ‘의무’에서 ‘책임과 투자’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자사의 비즈니스 환경과 데이터 처리 위험도를 스스로 분석하여 최적의 보호조치를 능동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제적·자발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경영요소이자,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이번 방안을 단순한 규제 강화로 보기보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고 전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격표면관리(ASM, Attack Surface Management): 공격자가 노릴 수 있는 취약점, 경로 등을 지속적으로 식별, 분석, 모니터링하여 보안위협을 축소하는 활동2  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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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안) 공개

2026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025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집'을 공개했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 라인(안)'입니다.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AI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강화된 법적 책무를 부과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사업자가 규제 대상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영역별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고영향 AI의 법적 정의와 2단계 판단 체계2. 영역별 판단 기준3. 시사점  1. 고영향 AI의 법적 정의와 2단계 판단 체계 AI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고영향 AI는 ①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고, ②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에 따라 다음의 2단계 판단 체계를 제시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① 1단계 조건인 10개 영역AI 시스템이 AI 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다음 10개 영역 중 하나에서 활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② 2단계 조건의 판단 기준  1단계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그 AI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고영향 AI로 판단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5가지 세부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1)  기능 중요도: AI 시스템이 기능하는 대상(인체, 차량, 전력공급시설 등)에 필수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수록 고영향으로 분류(2)  시스템 신뢰성: AI 시스템의 안전성, 오류 발생 빈도 등을 평가하여 신뢰도가 낮을수록 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고영향으로 분류(3)  오작동 시 잠재적 위험성: AI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고영향으로 분류(4)  데이터 정확성 및 처리 능력: AI 시스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처리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평가, 의도치 않은 결과 도출 가능성이 높을수록 고영향으로 분류(5)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 AI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도를 평가하여 자율성이 클수록 고영향으로 분류  2. 영역별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은 각 영역별로 고영향 AI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과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3. 시사점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경계선상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AI기본법 제33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영향 AI로 판단될 경우, AI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자 책무(위험관리, 설명방안, 이용자 보호 등)가 부과되므로, 법 시행 전 관련 시스템에 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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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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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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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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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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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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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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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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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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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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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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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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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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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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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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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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