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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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대한항공 Boeing 787-9 2대 항공기 도입 항공기금융,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 선정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베트남 하이테크/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발맞춘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지원펀드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 연구개발 센터 투자 프로젝트 보유 기업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투자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하이테크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특별투자절차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특별투자절차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1.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투자지원펀드2.투자지원펀드의 내용3.베트남 투자법 개정에 따른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특별투자절차4.한국 기업의 유의사항  1. 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투자지원펀드 베트남은 지난 2023. 11. 29.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규칙에 따른 내국추가세 부과 결의안(107/2023/QH15; 2024. 1. 1. 발효)으로 이른바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위 결의안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24 회계연도 종료 후 올해부터 추가세액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서라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등 개도국 입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는 자칫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니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기업의 본국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내국추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투자기업의 본국이 모회사에게 추가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으니,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직접 내국추가세로 직접 징수하되, 그 추가세 수입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효용이 높다고 생각하는 하이테크 산업과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지원펀드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맞물려 구 기획투자부(현 재정부)의 제안에 따라 2023년부터 OECD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24년초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후 초안이 발표된 바 있고, 그 후 베트남 정부가 2024. 12. 31.자로 제정하여 공포한 투자지원펀드의 설립, 관리, 사용에 관한 시행령(시행령 182/2024/ NĐ-CP)(이하 “시행령 182/2024”)이 같은 날 발효되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투자지원펀드의 내용 시행령 182/2024는 하이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 및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고, 지원 방식으로는 연간비용 지원과 초기투자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존 투자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어느 회계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적 지원으로, 적격기업은 다음 회계연도 7월 10일까지 지정된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 회계연도에 지출한 적격 항목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처는 경제구관리청, 공단관리위원회, 하이테크공단관리위원회 또는 그 외의 지역의 업체는 성급 재정국(구 기획투자국)이며,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초기투자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부(구 기획투자부)입니다(제30조 제1항; 제29조 제2항). 가. 일반적 지원 원칙(제3조) •지원금 수준은 신청금액, 승인 결정,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지원 기간은 수상이 달리 연장하지 않는 한 기업당 또는 프로젝트당 최대 5년임.•한 기업은 연간비용 지원 또는 초기 투자비용 지원 중 한 종류의 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한 기업이 연간비용 지원 정책상 여러 항목의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한 모든 항목의 합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투자지원펀드의 지원금은 법인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나. 연간비용 지원 (1) 적격기업(제16조 제2항; 제18조) (i) 하이테크 기업(하이테크 제품 제조, 하이테크 용역 제공, 하이테크 R&D 포함)(ii) 하이테크 제품 제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iii) 하이테크 적용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iv) 연구개발 센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 투자자본금 VND 3조 이상 및 투자승인 3년 이내 VND 1조 이상 지출; 수상 지정 하이테크 분야의 과학기술 기관 등록 필요. 위 (i) 내지 (iv)는 모두 과학기술부로부터 그에 해당한다고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신청서류 제출시 조세 체납 또는 베트남 국가예산 계정에 대한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위 (i) 내지 (iii)의 기업은, 투자자본금 VND 12조(5년내 전부 집행, 또는 3년내 VND 10조 집행) 또는 프로젝트 연매출 VND 20조 이상[업종이 칩, 반도체 집적회로, AI 데이터센터 운영의 경우는 투자자본금 VND 6조(5년내 전부 집행 또는 3년내 VND 4조 집행) 또는 프로젝트 연매출 VND 10조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전략적 기술의 경우 투자자본금 및 연매출 기준 적용 배제). 프로젝트 연매출은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매출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회계처리 되어야 하고, 집적회로(IC) 설계 프로젝트 보유 기업은 5년내 베트남 기술인력 300명 이상 고용 및 연간 30명 이상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확약해야 합니다. (2) 지원 수준(제16조 제2항)  다. 초기투자비용 지원 (1) 적격기업(제24조; 제25조)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센터 투자 프로젝트 보유 기업으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혁신 생태계 및 획기적 기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상기 연구개발 센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이 연간비용 지원을 받기 위하여 충족할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며, 신청서류 제출시 조세 체납 또는 베트남 국가예산 계정에 대한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2) 지원수준투자프로젝트로 인하여 발생한 초기 투자 비용의 50% 이하(제26조) 3. 베트남 투자법 개정에 따른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특별투자절차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지원펀드의 시행과 함께, 베트남 국회는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투자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하여 2024. 11. 29. 투자법 개정 법률(법률 57/2024/QH15, 이하 “투자법 57/2024”)을 의결하였습니다. 혁신센터, 연구개발 센터, 하이테크 분야의 우선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에 적용될 특별투자절차 규정을 제36a조에 새로 규정한 투자법 57/2024는 2025. 1. 15. 발효되었습니다. 가. 특별투자절차 적용 대상 투자프로젝트 투자프로젝트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36a조 제1항): •투자 장소: 공단, 수출가공구, 하이테크단지, 정보집중기술구, 자유무역구 및 경제구 내 기능구에 대한 투자; •투자 분야: (a) 혁신 센터, 연구개발 센터 건설 투자,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 설계기술, 부품제조, 집적전자 회로(IC), 유연전자(PE), 칩, 반도체소재 분야, 또는 (b) 수상 결정에 따라 개발이 권장되는 우선투자 하이테크 제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하이테크 분야 투자 나. 특별투자절차 특례 특별투자절차 대상 투자프로젝트는 투자정책승인, 기술 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상세 기본계획 수립, 건설허가, 소방 분야의 승인, 동의, 허가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제36조 a호 7목). 그 대신, 투자자가 신청서류와 함께 건설, 환경보호, 소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 기준 및 규정을 충족할 것을 보증하는 제안서를 공단, 수출가공구, 하이테크단지, 경제구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제36 a조 제2항), 인허가 당국은 완전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제36a조  제4항).이러한 특례는 중요 승인 사항들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고 사후 충족사항으로 유보함으로써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투자에 관하여 행정 편의 증진과 더불어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특별투자절차 관련 투자자의 의무사항 위 특별투자절차의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정부 시행령 19/2025/ND-CP (이하 “시행령 19/2025”)가 제정되어 2025. 2. 10. 발효되었는데, 특별투자절차의 투자자가 투자등록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보증: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차하여야 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프로젝트를 이행에 관한 약속을 제공하는 외에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그에 관한 은행 보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투자등록증(IRC)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시행령 19/2025 제4조 제1항). •건설 통지: 특별투자절차에서 투자자의 건축허가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투자자는 이와 별개로 공장, 플랜트 또는 기반시설 건설시 최소 착공일 30일 전에 투자 당국 및 지방 건설 질서 관리를 담당하는 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타 환경 요건: 특별투자절차에 따라 등록한 투자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개별 환경허가 취득 및 환경 등록과 같은 기타 절차는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 4. 한국기업의 유의사항 투자지원펀드는 글로벌최저한세 시행과 함께 도입된 것이긴 하나, 베트남 내국추가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투자지원펀드 신청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 내국추가세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속하는 베트남 계열회사들 중 법인세 실효세율(감면혜택 포함)이 15%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되나, 투자지원펀드의 적격기업의 요건은 이러한 내국추가세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024 회계연도의 적격 지출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은 2025. 7. 10까지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규모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센터 투자가 있는 기업들은 투자지원펀드 신청 적격 여부를 살펴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적격요건과 지원 항목, 지원비율과 지원금액의 산정, 누진율 적용, 신청 후의 심사 절차 등 실무상 매우 기술적이고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각 기업의 적격 여부와 지원 항목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미리 면밀한 검토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격 투자금액과 적격 매출액이 있더라도, 적격기업 요건인 하이테크 기업, 하이테크 제품 제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 하이테크 적용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 연구개발 센터 투자프로젝트 보유 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지원 또는 법상 가능한 다른 추가적 혜택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법 개정에 따른 특별투자절차는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혁신적인 사전 인허가 면제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행에 관한 예치금 또는 은행보증이 요구되기는 하나,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투자 분야의 투자금액을 감안하면 투자정책승인, 기술 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건설허가, 소방 인허가 등 상당히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전 인허가 절차를 이행 보증 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호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투자프로젝트가 특별투자절차에 따른 간이절차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고, 또한 당해 연도의 지출 비용에 대하여 내년부터 바로 투자지원펀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베트남 사무소를 통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질 없이 현지 인허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인허가 및 베트남 사업 규제에 관한 기업들의 여러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규제, 신규 진출, 현지 기업 인수, 현지 업체 매각/자산거래/투자구조 변경 등 현지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사업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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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 계약해제 및 계약금 2,500억원 몰취 소송 승소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M&A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인수인측이 인수조건의 재협의 등을 주장하며 매매/인수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의 기업송무그룹은 매도인측을 대리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2,500억원 몰취’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사안2.법원의 판단3.판결의 의의  1. 사안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하 ‘원고들’)은 2019. 12. 27.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하 ‘피고들’)과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대형 M&A계약(아시아나항공의 구주 매매계약 및 신주인수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약 2,500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피고들은 거래조건의 재협의 등을 주장하며 매매/인수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0. 11.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약 2,500억원에 대한 반환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과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의 소멸통지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소송”).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은 본건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펜데믹 등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E)이 발생하였고, 항공기 리스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가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등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있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사전동의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그러한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거래종결을 거절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제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500억원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무산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측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포기한 것에 있는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락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매수인의 변심(變心)이 ‘확약 위반’, ‘선행조건 미충족’,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과 같은 용어들로 분식(粉飾)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방대한 자료들을 시계열로 나열하여 분석하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 및 대법원 모두, 피고들이 주장한 선행조건 불충족에 관한 사항들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거래종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소멸 통지를 할 것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사건 소송은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C)’, ‘진술 및 보장’, ‘확약의무’, ‘계약금의 성격(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이행거절’ 과 같은 M&A 계약에 있어 문제되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안으로, 앞으로 M&A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 이 사건은 M&A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향후 분쟁 가능성도 고려하여 계약 조항을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우의 기업송무그룹은 기업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대하여, 소송진행방향, 입증활동 등 소송 · 중재 전반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쟁해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M&A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송 수행의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에게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안사건 뿐만 아니라 종국적인 권리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전처분(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 중재
“간소화된 자발적공시 기준 EU VSME”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ESG 보고는 더욱 간소화될 예정이며,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이 만든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SME, 이하 “VSME”)”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하려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1. VSME 등장 배경2. VSME 주요 내용3. 시사점  1. VSME 등장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월과 2월,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청정산업협약(Clean Industrial Deal)’, 그리고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함과 동시에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EU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그 중 옴니버스 패키지는 1) EU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과 지속가능성 실사(CSDDD)의 시행 시기를 2028년까지 연기, 2) CSRD의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을 대기업으로 한정하여 CSDD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CSRD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두 법률 간 일관성 유지, 3) EU 분류체계의 적용 기준 완화, 4) 공급망 보고에 대한 기준을 낮춰 중소기업 부담 완화, 5) 탄소국경제도(CBAM) 간소화 등의 ESG 관련 핵심 규제들에 대한 간소화 조치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합니다. 이 중 VSME는 기존 CSRD 적용 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옴니버스패키지 제안으로 CSRD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공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CSDDD 공급망 실사에서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일반적으로 VSME을 초과하는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로 인해 개정된 CSRD 적용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VSME는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VSME는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이나 밸류체인으로 연결된 대기업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VSME 주요 내용 VSME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SME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은 각 기업 규모, 업종, 지속가능성 문제 특성에 따라 관련된 경우에만 아래 원칙에 따라 보고합니다.  동 기준에 따른 20개의 항목은 크게 (1) 기본 모듈 (Basic Module)과 (2) 포괄적 모듈 (Comprehensive Module)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 모듈 기본 모듈은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최소한의 ESG 정보로, 자발적 공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모듈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를 포함하나, 상세한 지표는 생략 가능하며, 일반 정보에 해당하는 지표 B1과 B2, 그리고 기본 매트릭스(Basic Metrics)에 해당하는 지표 B3 내지 B1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듈의 각 지표가 해당하는 분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포괄적 모듈 포괄적 모듈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ESG 정보입니다. 이는 공급망 평가나 투자 심사에서 요구되는 심층 데이터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리스크, 성별 다양성 등 보다 더 상세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모듈 역시 일반 정보에 해당하는 지표 C1과 C2, 그리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분야를 다루는 지표 C3 내지 C9로 구성됩니다. 포괄적 모듈의 각 지표가 해당하는 분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3. 시사점 VSME는 중소기업이 은행, 투자자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으로부터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 요청을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통일된 보고 체계 시스템에 대한 요청에 따라 만들어져, 현존하는 다수의 ESG 데이터 요구사항들을 표준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VSME 도입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 요구가 VSME 수준으로 제한되는 바, 원청기업에 대한 인권·환경 리스크 평가 및 공급망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협력사에 대한 실사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원청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 리스크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또한, 리스크 평가 과정에서 원청기업의 실사 역량과 협력사와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EU 집행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른 EU ESG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법적 해석 및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8억 원 중 193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초의 승소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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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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