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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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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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미국 백악관은 2025. 7.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1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AI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기반으로, AI 혁신 가속화·미국 AI 인프라 구축·국제 AI 외교 및 안보 강화라는 3개의 축을 통해 “산업혁명과 정보혁명, 르네상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AI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전략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 기술 표준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한국 AI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배경2.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이번 AI 액션 플랜을 그 후속 조치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서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승리했듯이 AI 경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핵심 배경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계획서는 “가장 큰 AI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AI 표준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며, AI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AI 안전성과 윤리성 중심의 접근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혁신과 경쟁력 우위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의 AI가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동맹국들과의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AI 거버넌스 표준 제안을 저지하겠다는 명확한 지정학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AI 혁신 가속화  1)  규제완화와 표현의 자유 보호 이번 AI 액션 플랜은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10 폐지에 이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주도로 연방기관 전반의 AI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규칙을 개정·폐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정부가 과도한 AI 규제를 시행할 경우 연방자금의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여, 연방-주 간 규제 정책 갈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방 조달 기준도 대폭 개편되어 최전선 LLM 개발사와의 계약 시 ‘객관성 및 이념적 편향 배제’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발표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정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오픈소스 AI 촉진 및 AI 표준 개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국가인공지능연구자원 파일럿(NAIRR)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과 학계의 세계적 수준 민간 컴퓨팅,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컴퓨팅 자원을 장기 계약 없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는 미국적 가치에 기반한 개방형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NSF 주도로 새로운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을 발간하고,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 (NTIA)이 중소기업의 오픈소스·오픈웨이트 모델 채택을 지원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전국에 구축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AI를 시험·배포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NIST 주도로 의료, 에너지, 동업 등 도메인별 AI 시스템 국가 표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정기적으로 미국과 경쟁국, 적대국의 AI 채택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AI 도입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3)  근로자 AI 역량 강화 노동부, 교육부, NSF, 상무부가 공동으로 AI 스킬 개발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진로기술교육, 인력훈련, 견습프로그램 등에 AI 스킬 개발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재무부는 AI 리터러시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이 국세법 제132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세금 면제 혜택으로 근로자 AI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에 AI 인력연구허브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연방 차원의 AI 노동시장 영향 평가와 시나리오 계획을 수행하고,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신속한 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제조업 및 과학 투자, 과학 데이터 구축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NSF 등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SBIR), CHIPS R&D 프로그램, 국방물자생산법(DPA) 제3편2 등을 활용하여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물리적 AI 기술 개발·확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AI 지원 과학 분야에서는 NSF, 에너지부, 상무부, NIST 등이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학, 재료과학, 화학, 생물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의 자동화된 클라우드 실험실을 구축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머신러닝 및 AI 소위원회가 과학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품질 표준을 권고하고, NSF와 에너지부 내의 제한된 연방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컴퓨팅 환경과 국가 보안데이터서비스(NSDS) 실증을 위한 포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  AI 해석가능성 투자 및 생태계 구축 현재 최신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상무부 AI 표준 및 혁신 센터(CAISI), NSF와 협력하여 AI의 해석가능성, AI 제어 시스템, 적대적 견고성3을 발전시키는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CAISI, 국토안보부, NSF를 비롯한 학술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AI 시스템의 투명성, 효과성, 사용 제어, 보안 취약성을 테스트하는 AI 해커톤 이니셔티브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AI 시스템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원하고, 농업, 교통, 의료 전달 등 AI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부문에 걸친 AI 테스트베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6)  정부, 국방분야 AI 채택 가속화, 민간부문 지원 및 합성미디어 대응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최고인공지능담당관회의(CAIOC)를 공식화하여 부처간 AI 협력 기구로 지정하고, 연방 조달청(GSA)에서 AI 조달 툴박스를 운영하여 각 부처가 필요한 모델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AI·자율 시스템 가상 시험장을 설립하고, 주요 업무 흐름을 분류· 평가·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 국방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CAISI 등이 선도적인 미국 AI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 내부자 위협 등으로부터 AI 혁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합성 미디어 대응으로는 NIST가 딥페이크 평가 프로그램을 정식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고, 법무부가 딥페이크 관련 증거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미국 AI 인프라 구축 가장 먼저 대규모 인프라 허가 절차의 혁신이 핵심입니다. NEPA(국가환경정책법)에 데이터센터 관련 활동을 위한 카테고리 제외(Categorical Exclusion)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FAST-41 절차 확대를 통해 인프라 허가 기간을 기존 5-7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Clean Water Act Section 404의 전국 단위 포괄허가 검토도 추진하여 데이터센터 건설의 법적 장벽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도 주목할 점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금지하고 핵융합, 지열 등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우선 허가를 제공하며, 전력 시장을 안정성 중심 투자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중단하고 AI 전력 수요 충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재건 전략으로는 CHIPS 프로그램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순수 경제적 효과에 집중하고, AI 도구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통합하는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AI 인프라 인력을 위한 산업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연구 인력 양성, AI 보안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 지침 및 안전 설계 촉진, 사고 대응 역량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기술 동맹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가 핵심 전략입니다. 상무부 주도로 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를 받아 동맹국에 제공하고, 경제외교 행동그룹 및 수출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통제 강화의 기술적 혁신도 주목됩니다. AI 칩에 위치추적 기능 내장을 의무화하고, 기존 완제품 중심에서 반도체 제조 서브시스템까지 통제를 확대하며, 국방부-IC(정보공동체)와 상무부 간 글로벌 칩 추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국제 거버넌스 주도권을 미국이 확보하기 위해 UN, OECD, G7, G20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적 가치에 기반한 혁신 친화적 규범을 적극 옹호하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표준 제안을 저지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한국 AI 기업들은 이번 미국 AI 액션 플랜이 가져올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과의 기술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장 접근 기회 확대 측면에서, 미국의 규제 완화와 연방정부 AI 도입 가속화는 한국 AI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풀스택 AI 수출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미국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ICTS(정보통신기술서비스) 검증 기준을 충족하고, 중국 공급망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권한이 전례없이 중앙집중화되면서, 규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특히 AI 칩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과 반도체 제조 서브시스템 통제 확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및 AI 보안 관련 법제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 NIST의 Forensic Evidence 프로그램을 정형화하고 연방증거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검증 기준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은 콘텐츠 진위성 검증 기능 구현과 관련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AI 액션 플랜은 향후 5-10년간 글로벌 AI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AI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되, 동시에 새로운 규제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s://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7/Americas-AI-Action-Plan.pdf 2  DPA(Defense Production Act)는 냉전시대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민간부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자금이나 기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 제3편(Title III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은 국방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계약을 요구하거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Adversarial Robustness는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AI 시스템에 노이즈를 발생시킬 때에도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탈옥과 같은 모델에 대한 적대적 공격(Adversarial Attack)에 대해 AI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냄.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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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SASB 산업별 공시기준 전면 개편 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7월 3일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산업별 공시기준 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탄, 건설자재, 철강, 석유·가스 등 탄소집약적 9개 우선순위 산업군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수자원, 노동관행, 근로자 건강·안전 등 5대 핵심 공시 주제를 중심으로 한 41개 산업군의 주요 지표 정비가 핵심입니다. 특히 IFRS S2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GRI, ESRS 등 타 국제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현저히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2026년 최종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 작업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의 통합과 표준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배경2. 개정 경과(타임라인)3. 주요 개정 내용4. 시사점  1. 배경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5년 7월 3일,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ndards, 이하 SASB 기준)에 대한 개정 초안(Exposure Draft)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SASB는 201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기준 제정기관으로, 77개 산업에 특화된 ESG 공시 기준을 제공해 왔습니다. 2022년 IFRS 재단이 SASB를 통합하면서, SASB기준 관리 및 개정은 ISSB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ISSB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를 발표하며 분산된 ESG 공시 체계를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공시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글로벌 공시체계 통합 작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IFRS S1및 S2와 SASB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등 다른 국제 공시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 경과(타임라인) • 2022년 7월: ISSB, SASB 산업별 공시기준(77개 산업)에 대한 관리권 공식 승계• 2023년 4월: ISSB, 국제 적용성 강화를 위해 SASB 공시기준 개정 논의• 2024년 7월: ISSB, SASB 산업별 기준 개정 프로젝트 공식 승인• 2025년 6월: ISSB, 9개 우선순위 산업에 대한 포괄적 개정안 및 41개 산업 핵심공시주제별 개정안   (타겟 개정안) 공개• 2025년 7월: 개정안 초안(Exposure Draft) 공식 발표• 2025년 11월 30일: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마감• 2025년 말:  농산물, 육류·가금류, 전력·발전 등의 추가 산업군에 대한 두 번째 개정안 초안 발표 예정• 2026년(예정):  최종 개정 기준 확정·시행  3. 주요 개정 내용 가. 9개 우선순위 산업군: 포괄적(Comprehensive) 검토 ISSB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사회적 영향이 크고, 국제 ESG 규제 및 투자자 요구가 집중되는 산업군을 우선 선정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재무적 중요성이 높고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등과 직접적 연계가 강하며, 기존 국제기준(GRI, ESRS, TCFD 등)에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들입니다. 특히 탄소집약도, 가치사슬의 리스크, 사회·인권 이슈의 민감도, 데이터 공시 선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9개 우선순위 산업군]• 석탄(Coal Operations)• 건설자재(Construction Materials)• 철강제조(Iron & Steel)• 금속 및 채광(Metals & Mining)• 석유 및 가스 – 탐사·생산(Oil & Gas – Exploration & Production)• 석유 및 가스 – 중류(Oil & Gas – Midstream)• 석유 및 가스 – 정제·마케팅(Oil & Gas – Refining & Marketing)• 석유 및 가스 – 서비스(Oil & Gas – Services)• 가공식품(Processed Foods)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9개 우선순위 산업군 전체에 대해 산업 분류, 핵심 공시 주제, 필수 지표, 기술적 프로토콜 등 전반적인 공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각 산업의 고유한 가치사슬 구조, 공급망 특성, 직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공시 구조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산업군별 주요 개정 내용]    나. 41개 산업군: 핵심 공시 주제 중심의 개정 이번 개정안에는 9개 우선순위 산업군을 포함하여 41개 모든 산업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5대 핵심 공시 주제(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관리, 수자원 관리, 노동 관행, 근로자 건강·안전)에 대한 지표 정의와 측정 방식 등을 정비하는 개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지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수자원 스트레스와 산업안전 이슈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핵심 공시 주제별 주요 개정 내용]   다. SASB 기준과의 연계를 통한 IFRS S2 산업기반 지침(Industry-based Guidance) 개정 ISSB는 이번 SASB기준 개정안과 더불어, IFRS S2 산업기반 지침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이 IFRS S2의 공시 요구사항을 산업별 현실에 맞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SASB 기준 개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 공시 주제 및 지표를 기반으로, 지침의 구조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별로 정의된 온실가스(GHG), 에너지, 수자원, 노동관행, 근로자 건강 및 안전 등 핵심 공시 주제에 대한 지표 정의, 산식, 공시방법이 IFRS S2 항목별 요구사항과 연계되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후 관련 공시의 정보 항목별 정의, 수치 산정 방식, 공시 단위 및 시점 등을 산업 특성에 맞춰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9개 우선순위 산업군은 산업 분류, 공시 주제, 지표, 정보공개 방식 전반이 IFRS S2 기준과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전면 재구성되었으며, 기업이 산업별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보다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습니다. 41개 산업군에 대해서도, 모든 산업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5대 핵심 주제(Core Topics)—온실가스, 에너지, 물, 노동관행, 근로자 건강 및 안전—에 맞춰 공시 항목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별로 측정 방식과 공시 기준이 산업 간 균형 있게 통일되어, 향후 산업 간 ESG 성과 비교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향후 일정 ISSB는 이번 산업별 공시기준 개정 초안에 대해 약 15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2025년 11월 30일을 공식 마감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자, 시민사회, 회계·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SB는 2026년 중 최종 공시기준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며, 최종 공시기준은 공표 후 통상적인 유예기간(12~18개월)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유틸리티, 식음료 일부 세부 산업군,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2025년 말 추가 개정 초안이 별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ISSB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도 로드맵에 따라 우선순위 산업군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77개 전 산업군 전체를 IFRS 기반의 표준화된 산업별 ESG 공시체계 하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4. 시사점 이번 ISSB의 산업별 공시기준(SASB 기준) 개정은 글로벌ESG 공시 생태계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글로벌 공시 기준 간 정합성 확보와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개정안을 통해 국제 기준 간 구조적·내용적 정합성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복수의 ESG 공시체계를 병행 적용하면서 겪어 온 중복 보고와 기준 간 해석 차이 문제가 현저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요구사항을 단일한 글로벌 기준체계 하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공시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공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투자자 관점에서의 공시 정보 활용성 향상산업 특성을 반영한 핵심 공시 항목과 지표들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실질적 유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 간 또는 산업 간 ESG 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산업별 기준의 국제 표준화 및 통합적 접근 요구이번 개정 초안은 기존 SASB 기준의 세부 항목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별 공시체계 전반을 IFRS 기반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의 일부로 실질적으로 흡수·통합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별 공시 요구사항은 사실상 국제 기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에게는 산업 특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될 전망입니다.국내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공시주제 및 지표 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6년 최종 기준 시행을 목표로 선제적인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특히 석유·가스, 철강 등 9개 우선 개정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용 대상 항목과 구조 변경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ESG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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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을 통해 집행정지 직권취소 이끌어내… 입주중단 위기 해소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입주가 임박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내렸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해당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공공의 중대한 피해 등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발생한 급박한 사정변경을 인지한 후 해당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이른바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이 내린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은 사례로, 화우는 재도의 고안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신속한 취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도의 고안’이란, 법원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 법원이 그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1. 사안2. 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1. 사안 기초자치단체장(피고)은 기존 시행자(A사)에서 새로운 시행자(B사)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A사의 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법원에 위 변경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심문 없이 내려졌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B사(피고보조참가인)는 의견제출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 백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 승인, 전입신고, 생활 기반시설 연계 등 절차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입주가 임박하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우는 B사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대전고등법원에 ‘재도의 고안’을 통해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화우는, 재판부가 결정 당시 알지 못했던 사정들(대규모 민원과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등 지역사회 혼란, 공익피해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지위에 비추어 원고측의 긴급한 손해 발생 우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즉시항고를 제기한지 불과 며칠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스스로 직권 취소하였고,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취소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전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결정은 실제 소송절차 중 거의 찾아보기 힘든 ‘재도의 고안’으로 신속하게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직권취소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우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운 매우 다급한 시간적 제약 속에서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으로 ‘재도의 고안’이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제도의 적용 요건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변론함으로써 신속한 직권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수백 세대에 달하는 입주예정자의 주거불안, 행정청의 공적 책임, 지역사회의 갈등 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는 물론, 집행정지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B사의 방어권이 배제되었다는 절차적 불균형 문제를 입체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는 법원이 기존 결정을 신속하게 취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화우는 재빠른 대응 전략 수립, 제도 및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상황에 부합하는 설득 논리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불복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은 금융규제 관련 각종 처분, 의약품 및 식품 규제 관련 처분, 건축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환경 규제 관련 처분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및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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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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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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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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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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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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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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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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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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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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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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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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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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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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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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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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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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