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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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이준우 변호사, 대한변협-베트남변호사회연맹 공동세미나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제법무팀장 이준우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지난 12월 5일(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변협과 베트남변호사회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베트남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국 및 베트남 변호사들의 역할’ 세미나에 참여해 ‘베트남에서의 한국 변호사 실무와 법적 환경’을 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아 한국 변호사로서 한국 및 베트남에서 베트남 투자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한 실무 경험과 베트남의 법률 체계 및 법률시장 환경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 대한 주요 국가의 투자 동향에 관한 통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끈끈하고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한국 로펌들이 한국 기업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기업과 주베트남 다국적 기업들까지 지원하면서 종합적인 법률자문 시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투자(FDI) 자문, 다국간 투자 구조 설계, 경쟁법 규제, 세제 정책 문제 해결과 분쟁 해결(중재 방식) 등 한국변호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베트남 관련 주요 법적 이슈를 공유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들은 베트남에서의 법적 조언 및 기업 자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베트남 변호사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교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준우 변호사 및 베트남 변호사들의 발제에 이어, 한국대기업, 중견기업 및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관점에서 투자규제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고, 법무부, 투자기획부, 베트남국제중재센터 관계자 및 베트남 변호사와 베트남 주재 한인 변호사가 다수 참석하여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 #외국인투자
  • #베트남 ∙ 동남아시아
화우-화우공익재단, 2024 사회공헌대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재)화우공익재단이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2024 사회공헌대상>에서 ‘서울특별시 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각 기업과 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공헌대상’은 매해 3개~6개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화우공익재단은 화우와 함께 올해 사회공헌대상에서 수상한 ‘서울특별시 시장상’은  2위에 해당하는 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소수자를 위해 10년째 무료로 진행된 법률상담·소송 지원 활동과, 취약계층의 자립 차원의 홍리스 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 행사, 교실법 대회 등 청소년 대상 법안 발의 교육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화우 공익세미나 등 다양하고도 꾸준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해온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더 멀리 달려가고, 소외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8억 원 중 193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소송 ∙ 중재
  • #가사
  • #자산관리센터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초의 승소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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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 담합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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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그리고 한미 외교안보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절치부심 끝에 백악관 재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은 자명하며, 트럼프 정부의 포지션에 따라 외교 및 안보 분야에도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 문제 및 대중국 무역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앞으로 4년 간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안보 어젠다를 한반도 중심으로 전망해보겠습니다.  1. 트럼프 1기 외교 주요 이슈2. 트럼프 2기 초기 외교 공세3. 한미 간 줄다리기 게임4. 한반도 주변 A급 변수: 미중∙미러 관계5. 시사점  1. 트럼프 1기 외교 주요 이슈 먼저 지난 트럼프1기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 국내외 주요 언론, 전문잡지, 연구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던 트럼프1.0 정부의 주요 이슈 20개를 추려보았습니다(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Foreign Affai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영), Institut Francais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프) 등 참고). 트럼프 1기 정부의 최대 관심사항은 중동 이슈였습니다. 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독일과 이란 간의 핵합의(JCPOA) 탈퇴, ② 이란의 사실상 2인자인 최정예부대 사령관 솔레이마니 드론 살해, ③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④ 이란∙시리아 등 이슬람 7개국 국민 한시적 입국금지, ⑤ 이스라엘과 UAE∙바레인∙모로코∙수단 간 외교관계수립(아브라함협정), ⑥ 미국대사관을 기독교∙이슬람교∙유대교 공동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이전, ⑦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⑧ 반체제 언론인 죽음을 둘러싼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에 대한 지지표명 등 중동 이슈가 8개를 차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에서도 중동문제가 최우선 과제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워싱턴 외교가에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개최될 경우 70 ~ 80%는 중동 이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① 미중 무역전쟁, ②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NAFTA ⇒ USMCA), ③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④ 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통상 이슈가 4개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외에는 ① NATO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력, ②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③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간 전략협의체인 QUAD 출범, ④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⑤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⑥ 미-아프간 협정, ⑦ 쿠바와의 관계 격하, 그리고 ⑧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미북 정상회담) 이슈가 주요 이슈에 포함되었습니다. 위 주요 이슈 중 중국과 관련된 사항은 무역전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한 것, 사실상 중국을 타켓으로 하는 QUAD 출범뿐만 아니라 중국에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한 것, 미국-북한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도 모두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직접 관련된 이슈로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압박, 외국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그리고 미국-북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북한 정상회담은 현직 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고, 판문점을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볼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 사태, 그리고 시리아 정권 교체 등 국제 정세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으나, 큰 틀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역시 1기 때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에 섣불리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가져오겠다, 그린란드를 구입하겠다는 등 예기치 못한 발언들을 단순히 레토릭(Rhetoric)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가 않습니다. 세계가 이미 트럼프1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8년 전보다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시에는 주요 각료들과 공화당 지도부가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로서 brake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2기 인선을 보면 오히려 트럼프 정책의 accelerator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속도∙강도가 이전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트럼프 2기 초기 외교 공세 트럼프 2기 초기에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팔레스타인 휴전을 이끌어내고자 내고자 할 것입니다. 분쟁 당사국들의 충분한 동의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봉합하는 수준으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두고 관세로 포문을 연 뒤, 서방권을 동원하여 공급망 배제, 핵심 기술 수출규제 등의 방식으로 다각도로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과 관련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중국 문제에 한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강경한 각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NATO∙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협상수단(Bargaining chip)으로 하여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며, 동맹국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동맹은 동맹이고, 협상은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외 미국의 핵심 이익(vital national interest)과 무관한 지역과 이슈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이 권위주의∙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타 지역의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를 타국에 강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점을 고려할 때, 2기 정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미 간 줄다리기 게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미관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법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민감한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입니다. 지난 해 10월 한미 양국은 2026년 방위비 분담금에 관하여 1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한화로 1조 5192원)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중에는 50억 달러를, 그리고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는 한국을 ‘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100억 달러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같은 처지인 NATO 회원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해 대선 직후 마르크 뤼터(Mark Rutte) NATO사무총장은 급히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여, 유럽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NATO회원국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  GDP의 1%대 지출을 유지해온 반면 한국은GDP의 2.5%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NATO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 감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에도 자비로 New York Times에 광고를 실어 ‘사우디와 일본 같이 잘사는 국가들을 왜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여 보호해야 하느냐’ 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입장을 4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트럼프 1기 중에도 주변의 만류로 추진되지 못하였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바이든 정부가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북특사로 임명된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 전 독일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어 2기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북한 이슈를 넘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데, 독일 대사 시절 방위비 문제로 메르켈 정부와 마찰을 빚었으며, 이후 주독미군 9500명을 감축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셋째, 주한미군의 임무 또는 역할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500명의 미군이 오로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남한에 발이 묶이는 것은 가성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워싱턴에서 종종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필요 시 한반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과 무관한 외교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한국 입장과 무관하게 주한미군의 역외활동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미북 협상 재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에 3차례에 걸쳐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이 의미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아 큰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심지어 ‘스마트하고 강하며……우리 둘은 잘 어울린다’ 라며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옵저버들은 시기가 문제일 뿐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초강경 대응전략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략적 발언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던 과거 정상회담 결과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 중이고 러시아와의 신동맹관계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그간 북한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관철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 핵시설 및 핵 활동 동결과 미 동부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확보하는 대가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power)으로 인정하고 제재를 완화하면서 미북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어정쩡한(half-baked) 방안에 합의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Korea passing, 즉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될 경우 국내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한반도 주변 A급 변수: 미중∙미러 관계 미중 관계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예로 들며  패권국가와 추격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경우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6~17세기 합스부르크와 오토만제국, 19~20세기 영국과 독일, 20세기 미국과 소련, 그리고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슨(Graham Allison)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국제무역규정을 따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일반특혜관세(GSP)의 안정적인 적용과 외국기업의 폭발적인 투자로 혜택을 보며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서방권에서는 중국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당시 9.11 이후 대테러 전쟁에 전력을 다하던 미국은 중국의 도광양회(韜光養晦)1를 놓쳤습니다.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IMF가 발표한 구매력지수 GDP(PPP)로는 중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오바마 정부가 Pivot to Asia(아시아로 회귀)를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후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미 중국은 G2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본격적인 관세전쟁을 개시하였고 바이든 정부 역시 기술수출 규제 등으로 대중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전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출 수는 있으나 저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서 지난 20년간 64개 핵심기술에 대한 주요국들의 수준을 추적해온 결과 놀랍게도 반도체 설계, 양자컴퓨팅, AI자연언어처리, 소형위성, 원자시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술연구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진 많은 연구기관은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성장률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으로 경제가 예전 같지 않자 중국은 영원히 2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분될 성격은 아닙니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것이고, 미국이 기술수출을 통제한다면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나설 것이고,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공격하면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매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이 계속 앞서 있기는 하나 중국은 군함 등 해상전력과 핵전력을 무섭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세와 중국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열전(hot war)은 피하겠지만 종종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는 예의 주시해야 할 4개의 발화점(flash points)이라 하겠습니다.  미러 관계미러 관계 역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트럼프 2기 외교에 있어 한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면 미러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가로 자리를 잡은 뒤, 2위의 추격을 3위와의 공조로 대응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70년대, 닉슨과 키신저의 대중 데탕트 외교가 그러한 예입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였고,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막기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도 푸틴을 공격한 적이 없는데, 어쩌면 그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일 미러 관계가 개선된다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반서방 축도 일정 부분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러시아의 신동맹인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국익 앞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은 국제관계의 ABC입니다. 5. 시사점 이렇듯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난 1기 정부와 유사한 듯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협상을 해 온 사람이며, 특히 ‘스트롱맨과의 터프한 협상’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일단 원하는 것을 손에 쥔 다음에는 상대방이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트럼프2기 중 예상되는 여러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도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할지(quid pro quo)에 대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합심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된 핵연료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에 대한 동의 요구, 양자컴퓨팅∙우주개발 공동연구, 방위산업 기술협력 등 한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중 패권경쟁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에 있어 이제 미중 패권경쟁은 상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포지션과 관련하여, 지난 70년 넘게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한국외교의 핵심으로 그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중관계를 원만히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와 한중관계가 반드시 zero-sum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1990년대 제네바 4자회담, 2000년대 6자회담의 참가국이었음을 고려하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특히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1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 법무법인(유한) 화우 GRC센터는 국회·정부·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수년간 입법과 정책을 다루며 실력을 쌓아 온 베테랑급 전문가들이 국회의 상임위 구성에 맞춰 화우의 각 그룹에 소속되어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솔루션 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화우 GRC센터의 강점이며 GRC센터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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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전상오 변호사, 손혜경 외국변호사, Lexology Index Client Choice 2025 선정

 세계적인 법률 전문 매체인 Lexology Index가 매년 발표하는 Client Choice 2025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전상오 변호사와 손혜경 외국변호사(NY)가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발표된 Client Choice 2025 명단에는 한국에서 단 23명의 변호사만이 선정되었으며, 화우에서는 전상오 변호사가 Competition(공정거래) 분야에서, 손혜경 외국변호사가 Transport(운송) 분야에서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Client Choice는 기업고객이 직접 추천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번 수상은 화우가 기업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만족도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화우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국내외 기업고객들로부터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Lexology Index의 Client Choice는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 기업 사내변호사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률 전문가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권위 있는 인명록입니다. 후보자는 기업 고객인 사내변호사들만이 추천할 수 있으며 이후 Lexology의 독립적인 평판조사와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올해는 전 세계 221개국 1,027명의 변호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전상오 변호사는 2008년 Associate 변호사로 화우에 입사한 이후 각종 카르텔 사건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등으로 활약 중인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입니다. 특히 부당지원, 담합, 불공정거래 분야에 능통하며, 로펌 자문이 많지 않던 CP등급평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5 베스트변호사”에서 공정거래분야 베스트 변호사로도 선정되어 국내 및 해외 모두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손혜경 외국변호사(NY)는 30여년간 대형 항공사(FSC)부터 신생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 업무를 자문하고 있는 ‘1세대 항공전문변호사’ 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건수의  항공기 구매, 도입과 관련된 금융리스 그리고 운용리스 케이스 등을 자문해 왔으며, 다수의 금융기관들의 해외 임대사 및 국내외 항공사들에 대한 항공기 담보부 대출 및 투자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 외국변호사는 또한 해외 임대사 및 해외 금융기관 등에도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거래 관련하여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 외국변호사 Chambers, IFLR1000 등 해외 유수매체로부터 매년 항공(Aviation) 분야 리딩변호사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화우는 이번 Client Choice 2025 선정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객 중심, 고객 최우선 주의를 실천하는 로펌으로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이번 Lexology Index Client Choice 2025 전체 선정자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exology Index Client Choice 2025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법무 환경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원스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맞춤형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신뢰와 함께 성장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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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기존 법 체계의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 수법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인해 기존의 처벌 요건과 관리 체계가 이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1) 국가핵심기술의 직권 판정과 보유기관 등록제를 통해 기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3)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요건을 완화하고, (4) 고의적 기술 유출 시 벌금 및 손해배상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강화 조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기술 보호와 관리 체계를 한층 견고히 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들어가며2.개정안의 주요 내용3.시사점  1. 들어가며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되는데 반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산업기술 유출 시 '목적성'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개정 전에는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권 판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9조의2),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안 제9조의3)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미승인∙미신고 수출·합병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개정 전에는 국가핵심기술의 미승인∙미신고 수출 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야 수출중지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안 제11조 제8항)에서는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도 즉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되어(안 제11조의2 제10항), 미승인∙미신고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처벌대상 확대: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미신고 수출행위 등(안 제14조 제4호, 제6호, 제8호)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앴습니다. 처벌강화: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 2 제2항),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 산업기술 침해신고 제도 보완: 기존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증가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안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기술 수출 중 유출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기존 3-4개월이 소요되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안 제11조 제11항). 이를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면서도 핵심기술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명시: 국내 기술 유출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가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에도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판정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보수사기관의 조사나 위원회 심의 없이도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점입니다. 미승인 또는 미신고 상태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거래나 협력 시에는 더욱 엄격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인수합병이나 기술 수출 과정에서 사전 승인이나 신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도 강화된 규제를 고려한 준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접근권한자의 무단 반출, 승인된 용도 외 사용·공개, 기술침해 알선 행위 등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처벌 요건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어 고의적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벌금이 최대 65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히 국외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의 기술 관리에도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기술 보유기관,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들은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기술 보호 의무와 처벌 규정을 고려할 때,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업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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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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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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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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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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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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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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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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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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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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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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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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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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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ALB IP Rankings 2018-2024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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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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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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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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