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scroll
Focus Strategy Results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ptimal Solution

INSIGHTS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새롭게 본인전송요구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을 통한 대리 행사도 가능해집니다.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단순히 내려받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확산이 예상됩니다.  1.개정 배경 및 의의2.주요 개정사항: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3.안전한 본인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제도4.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의의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25년 3월부터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여,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 가.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기준 확립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 의무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기존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나. 전송정보 범위의 포괄적 확대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나, 다음 정보는 제외됩니다: •별도 생성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질적 행위와 '별도'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생성한 정보•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복호화되지 않도록 암호화된 정보 다. 전송방법의 다양화 본인전송 방법으로 기존에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큰 부담없이 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안전한 본인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제도 가.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전송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행사할 경우의 안전한 전송방법이 새롭게 규정됩니다. 특히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방식을 권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전협의를 거친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하였습니다. 나. 전문기관을 통한 통합 서비스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보주체는 전문기관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주체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전송받은 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의 전면 확대를 통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 기업 관점: 새로운 규제 대응과 사업 기회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필요성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은 본인전송요구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전송요구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계 마련•개인정보 분류 및 전송 가능 정보 범위 명확화•API 연계 방식 등 안전한 전송방법 구현•홈페이지 내 본인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안내 마이데이터 사업 기회 확대 전문기관을 통한 통합조회형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공개된 산업계 정보제공요청서(RFI)에 따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됩니다. 나. 개인 관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데이터 활용의 주도권 확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단순히 열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기반이 됩니다.전문기관을 통한 안전한 관리 개인이 직접 복잡한 개인정보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 향후 전망과 과제 단계적 시행과 안정적 정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기업 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경제와의 연계 EU의 GDPR 데이터 이동권, 미국의 주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트렌드와 보조를 맞춘 이번 개정은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API 연계 방식의 권장과 전문기관 제도 도입은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기술적 표준화를 촉진하고,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높여 더욱 풍부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이번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개인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센터
생계형 적합업종 시정명령 등 취소 판결 :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 거래 금지의 한계

서울행정법원은 2025. 6.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A사와B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사업확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존 OEM 거래의 유지가 법상 금지되는 '사업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사안2. 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1. 사안 대기업인 A사는 중소기업인 B사로부터 국수 등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12. 17. 국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전체 매출 성장으로 대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는 B사가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에는 A사와 B사 사이의 국수 등 OEM 거래는 사업확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 OEM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도록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와 B사는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법의 취지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이나 거래를 축소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기존에 중소기업 OEM으로 공급받던 물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소기업인 B사가 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시정명령 등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사업확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존 OEM 거래의 유지가 법상 금지되는 '사업확장'에 해당하지 않고, OEM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행정소송팀은 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한 금융규제 관련 처분,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의약품 및 식품 규제 관련 처분,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에 근거한 건축 규제 관련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한 환경 규제 관련 처분,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학교 규제 관련 처분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행정소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법제 정비의 청사진: 국회가 그리는 AI 강국 로드맵

새정부가 'AI 3강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적인 입법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하드웨어(인프라)’, ‘소프트웨어(제도)’, ‘연료(데이터)’라는 세 개의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체계적인 국가 전략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까는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그 위를 달릴 ‘고품질 연료’인 데이터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거래 시장을 조성한다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은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고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 법규’인 거버넌스와 권리 보호 장치를 정비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법안의 집합이 아닌,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으로서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AI 시대, 법제 정비의 청사진2.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안: 국가 AI 경쟁력의 초석을 다지다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맞추다4. 데이터 산업진흥법 개정안: AI 성장의 동력, 데이터 시장을 열다5. 시사점  1.  AI 시대, 법제 정비의 청사진 새정부가 'AI 3강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22대 국회는 2026년 1월로 예정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시행에 발맞춰 이를 구체화할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규제의 틀을 넘어서는 인프라 지원책이 필요해졌고, 동시에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불거진 창작자 권리 보호 문제와 AI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AI 산업의 하드웨어(인프라)와 소프트웨어(제도), 그리고 그 성장의 동력인 데이터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안: 국가 AI 경쟁력의 초석을 다지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구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용량 전력과 냉각시설이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가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겪었던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의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용지·용수 확보 등 포괄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구축 특례 조항과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국가 AI 인프라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맞추다 AI 기본법 개정안들은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 창작자 권리 보호와 투명성 확보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저작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AI 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AI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안은 AI 기본법의 핵심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과 예산 투자 방향 등 예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게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4.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AI 성장의 동력, 데이터 시장을 열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AI 학습데이터의 유통·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법안은 AI 학습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체계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동안 모호했던 데이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과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시장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5. 시사점 첫째, AI 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기반 완성과 기업 기회 창출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안은 고용량 전력과 냉각시설이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가 그동안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겪었던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의 행정적 병목 현상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지원과 전력·용지·용수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구축 특례 조항을 통해 기존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 인재와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기업은 물론, 관련 설비,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등 전후방 산업의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사업 확장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둘째, 창작자 권리와 AI 혁신의 균형점 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AI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의 학습데이터 확인 요청권과 AI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은 EU AI Act의 경직된 규제 방식과 달리 산업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AI 개발 기업들에게는 과도한 규제 부담 없이 창작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보장합니다. AI 개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학습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창작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는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AI 학습데이터 거래 시장의 표준화와 활성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거래 기준이 부재했던 AI 학습데이터 시장에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데이터 특화 가치평가 체계 구축은 데이터의 객관적 가치 산정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제공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표준계약서 마련은 현재 개별 협상에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 거래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중소 AI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익명화·비식별화 기준 제도화와 품질인증 기준 마련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고품질 데이터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내 AI 학습데이터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AI 개발 기업들은 데이터 조달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련의 법안들은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 #건설
  • #소송 ∙ 중재
  • #건설
  • #건설
대한항공 Boeing 787-9 2대 항공기 도입 항공기금융,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 선정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
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1 /
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
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
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VIEW ALL
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1 /
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1 /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