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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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화우-베트남 최대 로펌 VILAF, 한국고객 전방위 서비스 위한 ‘한베 업무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합니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화우의 오랜 베트남 현지 법률실무 노하우에 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의 독보적 전문성을 결합해 법률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 및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한국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VILAF의 전문성과 화우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한 현지 밀착형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VILAF는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으로 국제적 법률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하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3년 이상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온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변호사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법 전문가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VILAF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고객에 관한 협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과 MOU - 매일경제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 머니투데이

  • #베트남 ∙ 동남아시아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건설
대법원,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3개 사건(S전자, L디스플레이, S보증보험)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들을 통해 경영성과급의 변동폭 정도와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 이후, 대법원이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에서 선고된 S전자의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배경2. S전자 사건의 개요3. S전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일부 파기환송)4.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5. S전자 사건과 다른 사건(L디스플레이, S보증보험)의 비교6. 시사점 1. 배경 대법원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S전자 사건의 개요 S전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3. S전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두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4.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과가 지급의 선행조건인지 여부입니다. 지급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경영성과 분배에 가까운 성격을 갖지만, 지급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그 배분만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면 근로의 대가 즉,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변동폭의 정도입니다. 변동 폭이 크고 해마다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변동 폭이 적다면, 경영성과에 따른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급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통제가능성입니다. 시장 상황, 이익 규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표가 경영성과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급기준이 업무 수행을 통해 관리·통제 가능한 지표라면 근로의 대가, 즉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경영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어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재무성과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적 조건인지, 아니면 지급이 예정된 금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한지를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5. S전자 사건과 다른 사건(L디스플레이, S보증보험)의 비교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L디스플레이 사건과 S보증보험 사건에서도 모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였는데 세 사건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S전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출 등 재무성과를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비록 매출이 시장 상황 등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대규모 조직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집적되어 재무성과로 나타난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정 부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표를 기초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L디스플레이 사건과 S보증보험 사건에서는 동일하게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이 문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같은 지표가 개별 근로자의 노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전체 시장 상황이나 경영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경영성과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동일한 ‘재무 실적’을 두고도, 그것을 근로제공이 집약된 성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부 변수에 좌우되는 경영 성과의 산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재무성과라는 지표 자체가 임금성을 곧바로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지표가 경영성과급의 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시사점 2026. 1. 29. 선고된 3개의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소부에서 선고됨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성과가 지급의 선행조건인지 여부, ▲변동폭의 정도, ▲지급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통제가능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과가 지급의 선행조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i) 경영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어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ii)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성과가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적 조건인지, 아니면 지급이 예정된 금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한지를 중심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경영성과급 제도를 법률적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사 · 노동
AI 시대의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최근, AI 제품∙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가이드라인」을, 방미통위는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해석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각각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AI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발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배경2.「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의 핵심 사항3.「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의 핵심 사항4. 시사점 1. 배경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이 AI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자들이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투명성 확보 의무 등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2025년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를 검토하여 법령안내서를 마련했으며,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투명성 의무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의 핵심 사항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AI 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AI 신뢰 확보와 기업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였습니다. 가. 의무 대상자의 명확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AI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반면, AI 기술을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생성 AI를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제작사는 AI를 업무에 활용한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나.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투명성 확보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사전 고지 의무 (제1항)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AI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소프트웨어·앱 구동 화면에 고영향·생성형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서비스 형태에 따른 이행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2) AI 생성물 표시 의무 (제2항 및 제3항) AI 생성 결과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이용되는 경우’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서비스 환경 내 제공: 사용자 이용 환경(UI)이나 상징(로고) 표출 등을 통해 유연하게 표시 가능합니다. 챗봇 등 대화형 서비스는 이용 전 안내나 화면 내 로고 표출을, 게임·메타버스는 로그인 시 안내나 캐릭터에 AI임을 표시하는 방식 등이 허용됩니다. • 외부 반출 시: 보다 확실한 표시가 요구됩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다운로드·공유할 때는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가시·가청적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 제공 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메타데이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딥페이크 생성물: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생성물(딥페이크 등)의 경우,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 계도기간 및 지원 계획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또한 계도 기간에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할 예정입니다.  3.「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의 핵심 사항 방미통위가 발표한 법령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여, 사업자별 서비스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AI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는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습니다.  4. 시사점 가. AI 사업자를 위한 법적 나침반 제공 이번 두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AI 제품∙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규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법령안내서는 기존 통신 관계 법령이 AI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성 가이드라인은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 환경 내 제공과 외부 반출을 구분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한 점은 기업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나.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동등한 규제 적용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이 점이 분명하게 기재되었고, 방미통위가 AI사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각 제2조의2 및 제5조의2에서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실무적 대응 방안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계획 중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적 지위 확인: 자사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지, AI 기본법상 ‘AI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2) 투명성 확보 체계 구축: 서비스 형태에 따라 사전 고지 방법(약관, 화면 표시, 오프라인 안내문 등)을 선택하고, AI 생성물의 서비스 내 제공 또는 외부 반출 여부에 따른 적절한 표시 방법(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3) 딥페이크 리스크 관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을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가시적·가청적 표시 의무를 준수하여 향후 AI 오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예방해야 합니다. (4) 내부 정책 정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정비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신고·삭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계도기간 활용: 투명성 가이드라인의 경우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과 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라. 결론 이번 두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AI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정부의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적 불확실성 해소, 구체적 이행 기준 제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은 산업계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련 지침이 발간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AI 사업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법적 부담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법령안내서와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문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AI·디지털 분야 핵심기술 및 트렌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6년 12대 AI·디지털 트렌드'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산업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패권 경쟁 심화부터 피지컬 AI의 산업 현장 적용 그리고 AI 보안 기술의 부상까지 2026년은 AI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6년은 AI 기본법이 시행과 맞물려, 이러한 변화들이 초래할 다층적인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1. 배경2. AI·디지털 분야의 10대 핵심기술3. AI·디지털 분야의 12대 트렌드4. 시사점 1. 배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글로벌 50개 주요 기관의 전망자료를 분석하여 2026년 AI·디지털 분야의 10대 핵심기술과 12대 트렌드를 도출했습니다. 국내외 기관 및 연구소에서 예상한 미래 전망 보고서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기술 트렌드를 취합·재구성해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으며, 경제·산업·사회 전망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슈와 10대 핵심 기술을 분석하여 2026년도에 예상되는 AI·디지털 트렌드와 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AI 인프라 패권 경쟁 심화부터 피지컬 AI의 산업 현장 적용 그리고 AI 보안 기술의 부상까지 2026년은 AI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초래할 다층적인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2. AI·디지털 분야의 10대 핵심기술   3. AI·디지털 분야의 12대 트렌드 (1) AI 인프라 패권 경쟁 심화 AI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축이 소프트웨어에서 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 및 컴퓨팅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국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AI 반도체 시장 다각화 및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AI 컴퓨팅 자원 동맹 및 블록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2) 스스로 일하는 AI 에이전트, 협업과 자동화로 재편되는 미래 기존 생성형 AI가 사용자 요청에 기반한 응답 중심 AI였다면, 이제는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완수하는 행동형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지시를 단순히 따르는 수준을 넘어, 일련의 업무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 직원’역할을 수행하며, 소형 AI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복잡한 업무를 분업화하고 자동화의 정밀도를 높이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3) 산업 현장에서 시작되는 피지컬 AI 혁신 피지컬 AI는 단순한 자동화나 로봇을 넘어, AI 기술의 진화가 디지털 공간을 벗어나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발전(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제조 시스템 등)으로 AI와의 융합을 가속화하며, 노동집약적 분야의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구조적 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4) 우주에서 지상까지 연결되는 6G와 위성통신의 융합 6G의 공간적 확장 목표와 저궤도 위성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상 통신망 한계 극복을 위한 우주-지상 통신망의 융합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융합한 3차원 통신망인 입체 통신 (3D Coverage)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지상망과 위성망 간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차세대 통신 인프라인 AI-Native Network가 부상할 전망입니다. (5) AI 보안 기술의 부상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일상 전반으로의 확산은 새로운 위협과 동시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더 스마트한 AI 기반 보안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에 따라 자율형 에이전트와 선제적 방어 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고도화된 AI 기반 보안 기술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6) 자국 기술 주권 확보 AI가 산업 혁신을 넘어 안보와 경제 질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주요국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AI기술의 독립성·통제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경쟁 속 전략적 자율성과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데이터 주권을 포함한 기술 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국가 간 AI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AI 규범의 선점을 위한 외교적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7) 버티컬 AI의 확산 범용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의 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정 산업이나 업무 도메인에 특화되어 설계 및 훈련된 버티컬 AI(Vertical A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티컬 AI는 단순히 외부 솔루션을 넘어, 기업의 ERP, CRM, SCM 등 기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및 워크플로우와 직접 통합되는 추세이며, 스마트폰 등 단말기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와 결합하여 실시간 업무 지원이나 맞춤형 서비스가 일반화될 전망입니다. (8) AI 시대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기술의 도약 AI가 직면한 연산, 보안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전략 인프라로 양자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은 양자기술을 미래 경제 및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양자기술과 AI 융합으로 핵심 응용분야 AI 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R&D 추진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9)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전환 AI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해 막대한 전력 소비와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AI 시대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의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의 AI 성능 경쟁을 넘어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확대, AI 기반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그린 데이터센터 육성 등 에너지 정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10) 온디바이스 AI가 여는 초개인화 시대 클라우드 기반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폰 등 최종 사용자 기기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경량화, AI 전용 칩의 기술적 발전으로 소규모 기기에서 대규모 AI 모델 구현이 가능해지고, IoT/엣지 디바이스에 AI 기능 내재화, 사용자 경험이 전방위적으로 초개인화되며 새로운 시장 창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1) AI가 여는 바이오 혁명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약 개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를 현실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가 신약개발 기간 단축, 비용,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적 혁신을 주도하고, 데이터 익명화, 동형 암호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바이오 산업의 필수 기술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12) AI 미디어가 주도하는 콘텐츠 빅뱅 AI의 보편화가 콘텐츠 생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창작하고 유통하는 초개인화된 미디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콘텐츠의 종류와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콘텐츠 빅뱅’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의 양이 폭증하면서 콘텐츠의 단순 생산보다 유의미한 콘텐츠 선별, 적합성 판단, 미디어 진위 확인 등 콘텐츠 가치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2026년 AI·디지털 트렌드는 기업들에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과 법무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한국 AI 기본법, EU AI Act 등 새로운 규제들이 점차 시행됨에 따라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별 규제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 AI 거버넌스 내재화 AI 윤리위원회 구성, AI 영향평가 프로세스 수립, AI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AI 활용에 따른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도 직결됩니다. 다. 데이터 전략의 법적 정합성 확보 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수집·활용·공유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과 각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라. IP 전략 수립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인 IP 전략을 수립하고, 타사 권리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치면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망한 2026년은 AI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AI가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며, 기업과 법무팀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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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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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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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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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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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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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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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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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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