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엔트레스토 용도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이끌어내

  • 최근업무사례
  • 2024.06.07

화우는 원고 노파르티스 아게(Norvatis AG)가 한미약품 등 제약사 11곳을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의 용도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상고심(특허법원 2023후11548)에서 한미약품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화우는 위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약리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원고의 상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엔트레스토 제네릭 조기 발매를 위해 남은 특허 허들은 2개로 줄어들어, 관련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승소할 경우 제네릭 조기발매에 성공하게 되는바, 해당 판결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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